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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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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위탁

안전관리업무 위탁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①항 및 ②항, 동법 영 제 16조 ②항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 동법 영 제 19조 ②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업무계약 체결 방법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시행규칙 별지 제 5조 서식)을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21조 및 동법 영 제 19조의 ②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 27조 ①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수정ㆍ보완 시)
  •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년 1회, 수시)
  • 사업장 방문
  • 정기점검: 100인 이상 – 월 2회, 2인 이상 동행점검 / 100인 미만 – 월 2회
  • 정밀안전점검: ① 최초 점검 시 ② 중대재해 발생 시 ③ 전년도 재해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발생 시
  • 정기 점검결과 개선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제시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수시)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재해발생시)
  • 사업장 안전교육사항 지도 및 지원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감독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 제반 안전관련 상담
  •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업무 서비스 제공의 범위와 방식은?

업무위탁을 상의해주시면 보다 세부적인 서비스 항목과 업무수행 방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 안전관리 업무위탁의 장점

  • 전문가들의 준비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 노동부 점검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과태료 부담 경감

  • 법적사항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실정에 맞게 대응방안 제시

  • 기술자료를 포함한 각종 최신자료 제공

  • 준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조언

  • 안전보건 업무에 필요하나 현장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업무서식 제공

  • 다양한 업종의 경험을 벤치마킹

  • 재해율 감소로 산재보험료 절감

안전관리위탁 업무 흐름도

  1. STEP 1

    계약서 작성

    안전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제안서, 견적서)

    • 업무여건, 재해발생빈도, 위탁한계, 수수료의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여부 검토
    • 해당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서 원본, 안전·보건위탁계약서 사본)
  2. STEP 2

    안전관리자 배정

    고객사 담당 안전관리자 배정

    • 고객사의 요청사항, 업종, 지역 및 이력 등 고려
    • 고객사 업무담당자 지정 통보
  3. STEP 3

    정보파악 (1회차)

    고객사 업무담당자 등 관계자 면담 및 사업장 투입

    • 사업장관리카드 작성 (법정양식)
    • 안전보건현황철 및 연도별 안전보건업무기록파일 제공
    • 계약협의사항
    • 과태료부과 기준 안내
  4. STEP 4

    정보파악 (2회차)

    정밀안전점검 실시 (1개월 이내)

    • 설비 및 물질목록, 검사이력, 교육실시 상태 확인 (사업장관리카드)
    • 사업장의 안전보고조치 상태 및 긴급한 위험요소 확인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 정기안전관리상태 보고서)
  5. STEP 5

    연간업무 계획서 작성

    법적인 세부기준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연간업무계획서 작성

    • 연간업무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규정(본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본사)
    • 정기안전관리상태보고서
  6. STEP 6

    개선대책 숙의

    고객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숙의 (3회차)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7. STEP 7

    구체적인 합의

    고객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일정을 합의 (4회차)

    • 교육 일정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등)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포스터, 스티커
    • 정기안전관리상태보고서
  8. STEP 8

    지속적인 검토

    고객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 (년중)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 집체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교육
    • 재발방지계획서 (발생 시)
    • 신규채용 시 교육
    • 고용노동부 감독 시 배석 (발생 시)
    • 분기 또는 정기안전관리상태 보고서
  9. STEP 9

    업무 협의

    본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협의 (매 분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료, 회의록
    • 정기안전관리상태보고서
  10. STEP 10

    연간업무 계획서 작성

    법적인 세부기준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연간업무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