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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업종 코드
업종
10***
식료품제조업
16***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제조업
대상설비 : 업종 불문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허가대상 ·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내용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