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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당사 고객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문과 각종 업무 노하우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명
목적
법적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단순반복작업,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제,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간
– 최초평가 : 사업장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정기평가 : 매 3년마다 한번씩 실시
– 수시평가 :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실시
법적 근거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위탁 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작업으로 법 제39조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 없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형
구분
노출시간
노출빈도
신체부위
작업자세 및 내용
무게
1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
손,손가락 팔,어깨
집중적인 자료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어깨,손목 손,팔꿈치
같은동작 반복작업
-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어깨, 팔
- 머리위에 손 -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림 -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 허리
구부리거나 비틈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변경 불가)
-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다리, 무릎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
- 1kg 이상의 물건 들기 -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쥐기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손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잡는 작업
- 4.5kg 이상의 물건들기 - 동일한 힘으로 집기
8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25kg 이상
9
-
하루에 총 25회 이상
손,무릎
- 어깨 위에서 들기 -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10kg 이상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4.5kg 이상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무릎,팔꿈치
반복적인 충격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