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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산업안전

주요 서비스

주요사업분야

공생협력 프로그램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는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

STEP 1

사업 안내·설명회

• 대상 사업장에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고용노동부, 공단]

• 사업취지, 추진 절차 및 내용, 참여혜택 등 설명회 개최[고용노동부, 공단]

STEP 2

프로그램 작성

• 사내·외 협력업체와 공생협력단 구성 및 프로그램 작성[모기업]

• 참여대상 협력업체

– 사내 협력업체[전체], 사외 협력업체[자발적 참여업체]

※ 단, 사외 협력업체 중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 정비·보수 등 고위험작업 업체는 모두 포함

STEP 3

참여 신청·심사

(계획수립 컨설팅)

•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모기업]

•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고용노동부, 공단]

※ 당해년도 신규참여 희망사업장이 요청 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공단]

STEP 4

위험성 평가

•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실시 지원[모기업]

–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실시 (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이수)

STEP 5

위험성 감소계획

제출·이행

•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 예산 등 지원계획 포함

• 협력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모기업]

STEP 6

현장 기술지도

•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공단]

STEP 7

추진실적 제출

•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STEP 8

확인 기술지도

• 제출된 추진실적 관련 현장 확인[공단]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

STEP 9

평가 및 등급부여

• 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고용노동부,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