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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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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영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사업주는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업무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성이 필요한 사업장에 작성에 관한 컨설팅 제공, 서류심사 통과까지 업무를 수행

• 자체감사 : 정기적 (1년)으로 시행해야 하는 자체감사를 사업장을 대신하여 시행,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결과 도출

• 변경요소관리 : 설비의 변경 시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보고서 개정 및 관련 결과물 도출에 대해서 컨설팅 제공

• 이행상태 평가 및 제도 이행에 대한 컨설팅 :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제도 이행에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 컨설팅 제공

• 폭발위험지역 구분 컨설팅 : 폭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관련 KS 규격을 적용하여 폭발위험지역 구분 및 구분도 작성 컨설팅 제공

용역 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설팅 종류,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함.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600

1,000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250

500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 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

250

500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150

300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사업주 (내용위반 1건당)

근로자 (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