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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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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인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컨설팅 명

목적

법적근거

불이행시 행정조치

위험성 평가

사업장 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5항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 평가 추진 절차

위험성 평가 추진 절차 도표

위험성평가의 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 근로자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

위험성평가의 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최초로 하는 위험성평가

•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컨설팅 명

목적

대상 사업장

법적근거

인정시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공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위험성평가 실태 인정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 산재보험료 20% 할인 (50인 미만 제조업) – 인정유효기간 (3년) 안전보건감독 유예 – 정부 포상, 표창 우선추천 – 시설, 환경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우선 지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대상

✚ 전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신청 대상 도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